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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코로나 직장갑질 사례

코로나 직장갑질 사례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직장갑질119는 이달 1∼7일에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 773건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가 247건(32%)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무급 휴직, 사직 등을 종용하는 등 코로나 직장갑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무급휴가를 권유 받았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형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하루에 3~4대 밖에 못 띄우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사태 진정 후 여건이 되는 대로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의 회사는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강제이며, 권고사직서나 무급휴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 직장갑질에 대한 A씨의 제보 요지입니다

 

 

이런 권유는 불법입니다. 경영 악화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제보 중에는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44.1%), 연차 강요가 35건(14.2%)으로 흔했다. '기타 불이익'(57건·23.1%) 중에는 일이 많다고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에 '코로나19 휴·실직 긴급대책을 위한 회의'를 요청한다"며 "이 회의를 통해 '노조 밖' 88% 노동자들의 코로나 생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직장인들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코로나 갑질 특별대책반'(코로나대책반)을 운영한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갑질 제보를 보낼 경우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뉴스는 밑에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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