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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타다 무죄 불법 콜택시 아니다. 1심 타다합법

 

 

이번에는 타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타다에 대해서 불법 콜택시란 소리를 하시면서 논란에 휩쓸었던 소식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심재판에서 무죄를 내렸는데요

 

 

그동안 검찰과 타다 측은 '렌터카로 운송업을 하거나 대여와 알선을해서는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인은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팽팽히 맞서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택시업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것이라고 예상이드네요

 

택시업계에서는 그동안 택시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었죠..

 

 

 

 

 

 

 

하지만 벤처기업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타다가 유죄가 됐다면 벤처기업에서는

 

이러면 어떻게 창업을 하겠냐면서 분노의 반발이 일어났을것입니다.

 

 

 

여기서 무죄의 이유는 "임대차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며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초단기렌탈' 사업을 '택시'가 아니라고 명시한 것일 뿐

 

재판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다 측에서는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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