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마스크 782만장은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신속히 유통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 결과 5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과 관련한 151명(72건)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판매·유통업자 창고보관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13건, 공무원 현장 점검 방해 3건 등이었습니다.
불량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식품안전처에 판매량 신고 없이 해외 등으로 몰래 마스크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서도 93건, 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맘카페, SNS 등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량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 639만 장이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청 지수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를 명령받은 불량 마스크 5만5천장(6천8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을 악용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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